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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특혜’ 주장 수험생들, 대통령·부총리 겨냥 헌법소원
‘세무사시험 특혜’ 주장 수험생들, 대통령·부총리 겨냥 헌법소원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1.18 11: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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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생 250여명 참여…“반복되는 불평등 논란에도 입법조치 안 해”
세무사 2차시험 불공정을 주장하는 수험생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이 세무사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과 기재부 장관이 사실상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

세무사 자격 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일반 응시생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연대’ 수험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에서 세법학1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하는 대신 일반 수험생들의 과락이 속출하자 일반 수험생들이 집단시위, 감사 청구, 소송 준비에 이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를 겨냥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8일 ‘세무사시험 제도 개선연대’에 따르면 수험생 254명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대통령에 대해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해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매해 반복되는 응시생 간 불평등 논란에도 아무런 입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했고 기재부 지휘를 받은 공단은 세무공무원 응시자에 유리하도록 시험을 내고 채점도 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시험 제도 개선연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세무사시험 불공정 논란과 관련한 감사를 착수한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책임을 묻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낸 이유를 밝혔다.

세무사 2차시험은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되며, 이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과락으로 불합격된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에서 일반 응시생 3962명 중 82.1%인 3254명이 과락으로 탈락했다. 하지만 세무 공무원 출신 수험생 상당수가 세법학 1부 응시를 면제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는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 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가운데 세무 공무원 출신은 33.6%인 237명으로, 이 가운데 2차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 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

전체 합격자 중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4.26%, 2017년 2.38%, 2018년 1.24%, 2019년 4.83%, 2020년 2.39%였지만 지난해에는 21.39%로 크게 늘었다.

일반 응시자들은 채점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답안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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