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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설 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 마련
인천본부세관, ‘설 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 마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1.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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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3주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중소업체 자금고려 관세환급 신속집행도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명절 성수품과 해외직구 자가사용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수용품 및 농수축산물의 우선 통관을 지원하고, 설 명절 선물용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해외직구 특송물품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연휴 중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을 하면 즉시 처리해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세관은 설 명절을 앞둔 중소 수출입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14일부터 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환급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단, 은행 마감시간(오후4시) 이후에 환급이 결정되면 다음날 평일 오전 중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인천세관 환급지원팀은 “설 연휴 전 마지막 평일인 28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업무가 마감돼 환급이 어렵기 때문에 환급 신청업체는 가급적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오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맞는 명절인 만큼 수출입기업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설 명절 중에도 24시간 상시통관체제 유지 등 특별지원 대책을 통해 기업의 수출입 통관 및 환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항만수출입물류과에 문의하거나 인천본부세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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