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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어피니티 또다시 가압류, 몽니 멈추라”
교보생명 “어피니티 또다시 가압류, 몽니 멈추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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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가압류 해제 명령에도 2차 가압류…의도적 흠집내기”
교보 “올해 IPO 앞 둬…무리한 가압류 멈추고 IPO 협조하라”
7일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2022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연설하고 있다.
7일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2022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연설하고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 GIC)이 또다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피니티 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해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가처분, 가압류 등 피보전권리는 중재판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 권한이 있는 중재판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어피니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측은 신 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하며 신 회장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면서 “가압류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해 신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이전에도 신 회장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저열한 심리전을 펼쳐왔다”면서 “검찰에 기소되며 수세에 몰리자 신 회장의 배당금, 급여, 자택에 이어 실물증권에까지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의 자택에 함께 온 집행관이 아닌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어피니티컨소시엄 측 법률대리인 관계자가 물리력을 행사하며 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열쇠공을 대동해 자택 침실까지 침입했고, 이 과정에서 경비업체 직원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무리한 가압류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사실상 완패하고, 이후 국내 법원에서조차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다른 대안이 없어진 어피니티 측이 여론전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적 흠집내기”라고 비난했다. 

가압류 신청 금액이 어피니티 측이 주장한 채권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반복하는 것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올헤 상반기 교보생명은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제2의 창사’를 위한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를 방해했던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진정으로 교보생명의 IPO를 원한다면 무리한 가압류를 남발을 멈추고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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