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28일 관세환급 신청건은 원칙적으로 당일환급
설을 앞두고 서울본부세관이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수입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지원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오는 17일 부터 내달 4일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엔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은 신속 통관하고,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선별 및 중점 검사를 통하여 식품안전성 확보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14일부터 28일까지 이며, 서울세관은 이 기간 동안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에 신청된 관세환급 건은 원칙적으로 당일 지급된다. 은행업무 마감 이후 신청하거나 환급 결정된 경우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지급된다.
서울세관은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관련 환급서류제출 비율을 대폭 축소한다.
서류가 제출된 건은 관세체납 업체 등 지급보류 사유가 없으면 관세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방식으로 신속히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는 “설연휴 시작 바로 전일인 28일 금요일 환급액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까지만 가능기 때문에 신속한 환급을 받으려는 업체는 유의해서 환급신청 해야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