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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씨티은행 대출 타 은행으로 대환시 가계대출 규제 예외 인정”
금융당국 “씨티은행 대출 타 은행으로 대환시 가계대출 규제 예외 인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12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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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씨티은행 이용자보호계획 점검 결과
가계대출 규제 예외 인정은 7월 1일 이후부터
신용카드 유효기간은 최대 2027년 9월까지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대환대출 하는 경우 대출금 증액이 없다면  차주별 DSR,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규제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 예외 인정은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고 계획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가계대출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026년말(5년)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중이라도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 부채과다 등 씨티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할상환 전후에는 차주와 채무상담을 거쳐 원금상환 유예, 추가 만기연장,  원리금상환기간 연장 등을 실시한다. 

분할상환 후 연체발생시 채무상담을 거쳐 이자납입이 가능한 경우 원금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한다. 

신용카드는 2022년 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2022년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한다. 

2022년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2027년 9월말까지로 갱신 발급할 계획이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해지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일괄 적립된다. 

예금상품은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은 만기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투자상품인 펀드 및 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기 떄문에 환매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한다.

씨티은행은 인원 감축, 점포폐쇄 등에 따라 대면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 이다. 

보험상품은 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 내용안내‧계약기간 및 누적 납입 보험료 안내‧보험금 청구절차 안내 관리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영업점 폐쇄는 올해 하반기 이후 점진적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025년 이후까지 수도권에 2개, 지방에 7개 이상 점포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자행 ATM기를 최소 2025년 말까지 유지하고,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한 타기관 ATM 범위를 확대한다. 

우체국·롯데·나이스 등 제휴 ATM의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 수수료는 계속 면제되며, 시중은행 ATM도 최소 3년간 이용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분 인력을 2021년 말부터 축소하고 있지만 전산·콜센터 및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조직인 소비자보호부서는 인력을 축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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