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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부품만 안전하다고?" 공정위, 현대차·기아 부당광고 제재
"순정부품만 안전하다고?" 공정위, 현대차·기아 부당광고 제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12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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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법성 인정하고도 가장 낮은 수위 '경고'만
현대차·기아 "조치 안 된 차종도 조속히 시정"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사 순정 부품'을 쓰지 않으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OEM부품(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의 이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경고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여전히 일부 차종에 대해 지적된 표시를 고치지 않았는데도 공정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경고 처분만 하면서 '봐주기'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 9월∼2020년 6월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非)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같은 내용의 표시는 2000년대 이전부터 취급설명서에서 사용해 왔다. 

해당 차종은 그랜저, 쏘나타, 아반떼, G70 등 현대차 23종과 레이, 모닝, K3 등 기아 17종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시가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사용에 부적합한 것처럼 표현해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해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쓰는 순정부품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공급하고 있다. 그 외의 모든 부품은 비순정부품으로 불린다.

비순정부품에는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업체의 제품도 포함된다. 즉 같은 업체에서 생산한 동일 성능의 제품인데도 '현대' 브랜드가 붙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으로 구분해 위험성이 다르다고 거짓 광고를 한 것이다.

이 밖에도 국내외 규격을 충족한 규격품,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OEM 부품과 품질이 유사한지 인증받은 인증 대체 부품도 비순정부품으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거짓광고가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때 부품의 품질·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부당한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현대차와 기아에 부과한  제재는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에 그쳐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에 경고 조치를 결정한 이유로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공정위 조사 전 대부분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실수로 빠진 부분은 조속히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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