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서울세무사회-서울국세청, ’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
서울세무사회-서울국세청, ’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1.12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국세청, “판매대행 및 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앞당겨 제공되도록 개선”
-김완일 회장, “납세편의 위해 홈택스 자료의 적시성, 공개 범위 확대 필요”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와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지난 11일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은 “그동안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세무신고 및 세정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큰 역할을 담당했다”면서 “세무사 회원들이 전자신고에 적극 협력하면서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희 서울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번에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부임해 인사와 함께 1월 부가가치세 신고, 2월 사업장현황신고의 중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좋은 의견을 듣고자 왔다”면서 “원활한 신고에 협조해 주시는 서울지방회 세무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은 “전국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중 개인사업자의 20%, 법인사업자의 27%가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에 해당된다”면서 “이번 신고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홈택스를 통한 편리한 납세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연장했으며, 세법개정을 통해 판매대행 및 결제대행자료의 제출기간을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앞당겼다”면서 “다만, 개정 법 부칙에 따라 이번 부가세 신고 시 자료제공은 어렵지만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부터는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약 38만명 중 절반 이상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신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신고기간 동안 세무사들께서 임대사업자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많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완일 회장은 “세무사가 신고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었는데 건의를 적극 반영해 개선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면서 “홈택스 제공 자료가 적시에 제공되면 세무사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회장은 또 “앞으로도 홈택스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원활한 신고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홈택스의 재산세평가 자료의 적시성 개선’, ‘원천세 등 홈택스 자진납부 시 고지서 자동 출력 가능 개선’,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자료 범위 확대’, ‘홈택스 제공자료의 조기 공개’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이주성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이 함께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