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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찰 간부 통화내역 조회 파장..."자정노력 일환 자발적 제출한 것"
감사원 감찰 간부 통화내역 조회 파장..."자정노력 일환 자발적 제출한 것"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1.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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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유출' 논란일자 사무총장 등 간부 31명 통화내역 스스로 제출 해명
"통화내역 6개월치 낸 간부부터 2주치 낸 간부등 다양...강제 아닌 자발적 제출" 강조

"조직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간부들이 통화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지,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사생활 침해 통신기록 조회'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감사원 관계자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감사원 간부의 개인 전화 통화내역 조회 논란'과 관련해 본지에 밝힌 내용이다.

최재해 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의 '청와대 A 비서관의 감사위원 내정설'과 관련, 내부 조직 기강에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설명이다.

1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작년 11월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간부 31명 전원은 감사원 감찰관실에 자신들의 통화내역을 제출했다.

이는 최재해 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청와대 A 비서관의 감사위원 내정설'이 발단이 됐다.

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내부자 제보를 근거로 최재해 원장 후보자가 청와대 A 비서관을 감사원 특정 자리에 앉힌 뒤 추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측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그럼에도 서 의원의 주장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사무총장이 "'내부자 제보'를 근거로 한 보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며 자신의 6개월 치 통화내역을 제출하고 국장 이상 간부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이에 총 31명 간부 전원이 동참했고, 감찰관실에서 이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유출자 색출' 작업이 진행됐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사적 통화까지 담긴 통화내역을 조사한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의 감사위원 내정설'이 논란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지나친 감찰을 벌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강제적인 감찰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정 노력이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또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통화내역 제출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 감사위원 내정설' 뿐 아니라 내부 유출이 의심되는 다른 사례들도 있었다"며 "감사원장이 4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만큼 내부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통화내역을 6개월치 낸 사람도 있고, 2주치만 낸 사람도 있는데, 내역제출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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