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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벤처기업법’개정 무산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벤처기업법’개정 무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1.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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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안건상정도 못해…여당 강경파에 밀려
벤처업계, “업계 이해 넘어선 정부 정책인데…” 허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에서 아예 제외됐다.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복수(차등)의결권 도입 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불발된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강경파 의원의 반대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벤처기업육성법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이 법안 처리는 업계의 숙원사항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용우, 오기형 의원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미뤄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이 법안을 통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이 갈수록 낮아져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을 건의해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2호 공약’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약속했던 사안이었고 지난달에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도입이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예상됐었다.

그러나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여당 내 강경파들은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재벌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내 결국 안건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벤처기업들은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안이 마련됐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도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무산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상법은 주당 하나의 의결권만 부여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주당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한 주식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1주 1의결권’ 원칙 아래서는 벤처기업이 외부로부터 자본 유치를 위해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창업주의 지분율은 낮아져 안정적인 경영권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벤처기업법 개정안이었는데 이번에 무산되자 벤처업계에서는 “업계 이해문제 차원을 넘어 정부 정책으로까지 추진된 사안이었는데 국회에서 좌절됐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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