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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세무사들이 뿌린 고춧가루에 10개 자격사 도전 공무원들 대략 난감
전관 세무사들이 뿌린 고춧가루에 10개 자격사 도전 공무원들 대략 난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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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합격인원 제한되는 전문자격사, 공무원에 일부과목면제 혜택”
— “세무사・회계사・변리사・공인노무사・법무사 등 10개 자격사 대부분 특혜 줘”
— “공무원 평생보장”…이재명 캠프서 공정한 자격증 취득제도 개선안 검토중

철저한 정년보장과 장기근속 때 높은 임금, 퇴직 후 상당한 연금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에게 관련 전문자격사 시험 특혜까지 제공하는 것은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다수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잘못된 제도라는 주장이 집권 여당과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제기됐다.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이 최근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가담해 20년 이상 근속한 국세청 공무원 출신들에게 면제된 세법학 1부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과락율을 기록, 사실상 일반 수험생들을 역차별했던 시험특혜가 비단 세무사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상식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혜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사무실 경력자는 변호사 시험 특혜를 주고, 병원 경력자는 의사나 간호사 면허시험 특혜도 주는게 맞지 않는가”라고 되묻고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직 공무원에게 전문자격사 시험 특혜를 주는 문제는 현재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본지가 확인했다.

안정된 직장생활을 해온 데다 공무원연금 혜택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나은 공무원은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자격 취득 후 취업과 개업 때 훨씬 유리한 입장일텐데, 국가가 제도적으로 일부 시험 면제혜택까지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게 강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강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최근 시험과목 면제 특혜로 논란이 된 세무사말고도 변리사와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수의 국가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 과목 면제 특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세청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세무사는 ‘국세 업무 10년 이상’, ‘지방세 업무 10년이상으로 5급 이상 5년 근무’,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또 ‘국세 업무 10년 이상자로 5급 이상 5년 재직’, ‘20년 이상 국세업무 종사 공무원’은 1차 시험 전체는 물론 2차 시험 중 세법학1부와 2부까지 면제된다.

공인회계사 역시 ‘5급 사무관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와 ‘5년 이상 군에서 경리 또는 회계감사 사무를 경험한 대위 이상 경리병과장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변리사는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해당 사무에 종사한 경력자’면 1차 시험이 면제되며,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면 2차 시험 4과목 중 2과목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관세사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또 ‘5급 공무원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 ‘관세행정 분야 20년 이상 종사자’는 2차 시험에서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등 2개 과목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법무사는 ‘법원, 검찰 등 10년 이상 근무자'면 1차 면제, '7급 이상 공무원 7년, 5급 이상 5년 이상 근무'는 2차 시험 과목 중 민법・형법・형사소송법이 각각 면제된다.

노무사 역시 ‘노동관계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이면 1차 시험 일부 면제, '5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재직, 노동행정 15년 이상 중 6급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했으면 1차 시험 전체와 2차시험 중 노동법 과목이 면제된다.

이밖에 보세화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보세사’와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행정사’ 등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다양한 시험과목 면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공무원 경력자의 시험 면제가 적용되는 자격증의 경우, 합격인원 통제 및 업무영역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응시자들이 취득을 위해 상당기간 수험생활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며 “공무원 특혜 및 대다수 응시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자격증 합격인원도 통제되는 마당에 공무원 경력을 이유로 시험특혜를 주는건, 인생을 걸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불철주야 수험생활을 하고있는 수 많은 수험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거듭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취득후 취업이나 개업시 훨씬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자격증 시험이라는 출발선부터 차별하는 것은 공무원의 특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불공정 개입을 의심할 정황이 속속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자체 감사 중이다.

1차 시험 전체와 2차 시험 중 세법학1, 2부가 면제되는 ‘20년 이상 국세업무 종사 공무원’을 제외한 비공무원출신 수험자들이 세법학 1부에서 응시자 4597명 중 3254명(82.13%)이 40점 미만 점수를 받아 과락,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봐도 합격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됐다. 2016~2020년 평균 과락률(38.66%)의 2배를 넘는 이런 경이로운 과락율이다.

반면 세법학 1부 시험을 면제받는 국세청 출신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는 급증했다.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법학 1·2부 면제자는 151명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했다. 앞서 5년간 세무사 시험 합격자 중 면제자 비율은 평균 3.05%에 불과했다.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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