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설명하고 사전질의 사항 답변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선임제도와 지정제도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오는 2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2년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는 기업 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각 업무 당당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나서 관련 제도 및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설명회를 앞두고 10일부터 14일까지 사전질의를 접수한다.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질문이 있는 사람은 ▲회사명(대표자명) ▲회사구분(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기타비상자주식회사, 유한회사) ▲법인등기번호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명기하고 질의내용 및 애로사항 등을 작성해 이메일(caad@fss.or.kr)로 접수하거나 각 지역 상공회의소 담당자를 통해 질의하면 된다.
김세동 금감원 회계관리국 팀장은 “사전접수 질의 중 공통 질의사항을 답변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부감사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는 26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유튜브와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에 게시된다.
오후 2시부터 40분 동안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담당자가 외부감사대상회사 및 면제사유, 선임기한·절차 및 자격요건과 보고방법,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등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설명한다.
이후 20분 동안 직권지정과 주기적지정 등 감사인 지정사유와 지정기간, 지정시기, 재지정 사유 등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사전 접수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오후 3시부터 30분간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설명 시간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