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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시세…‘법인세법상 시가’로 못 봐
[국세 예규]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시세…‘법인세법상 시가’로 못 봐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1.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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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제3자간 일반적 거래는 시가로 볼 수 있어…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때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법 사전답변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해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때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비상장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가 도래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당시 해당 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를 기준으로 형성돼 있는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의 거래가 없고,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번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19년 3월 25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했으며 행사시기가 도래해 A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예정이다.

A법인 주식은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실거래가액이 아닌 매수자와 매도자의 호가를 평균한 시세만 확인될 뿐 관련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A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B법인은 보유 주식 중 일부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사설 장외거래사이트에서 형성돼 있는 호가를 기준으로 한 시세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사설 장외거래사이트에서 형성돼 있는 시세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하고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07 [법령해석과-657] 2021. 02. 26)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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