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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이 비과세‧면세 신청땐 ‘부분조사’로만 검증
국세청, 외국인이 비과세‧면세 신청땐 ‘부분조사’로만 검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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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된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국세기본법령 사항
- 현행 무조건 통합조사하도록 명시…시행령 공포 뒤 2월 시행

앞으로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들이 한국 정부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신청할 경우, 한국 국세청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부분 세무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비과세‧면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한국 국세청에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신청하면, 한국 국세청이 통합세무조사를 벌여 서로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는데, 2월부터 제도가 바뀌어 부담을 덜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6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이번에 입법예고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63의12에 담았다.

‘부분조사’란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조사’에 따르지 않고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등에 한정해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해당 조항에는 “비과세·면제의 적용을 못 받은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의 경정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국세청이 부분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이 조항에 추가했다.

대부분 세법에 비과세‧면제 조항이 명시돼 있어 내국인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반면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는 한국 세법과 모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맺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조항이 있는지 확인, 반드시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이에 따라 이번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보다 간편한 절차로 비과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7일 본지 통화에서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한국 국세청에 꼭 신청해야 한다”면서 “한국 국세청이 신청 건이 비과세‧면제 사유가 되는지 확인‧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지금은 세법상 ‘통합조사 조사 사유’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다 뒤져보는 조사(통합조사)를 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보호는 물론 국세행정의 효율성에도 그다지 좋지 않다”면서 “그래서 이런 경우 방문조사로 해서 간단하게 해당 사항만 조사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밝혔다.

외국인이나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거나 한국 법인‧개인에 돈을 꿔주고 받는 배당이나 이자소득, 특허 등을 사용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소득 등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바뀐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2월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은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외국인이나 외국계 기업이 시행일 이후 비과세‧면제를 신청하면 종전의 ‘통합조사’가 아니라 ‘부분조사’로만 세무조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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