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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장 “핀셋형 수입검증으로 FTA 부당특혜 차단하겠다”
서울본부세관장 “핀셋형 수입검증으로 FTA 부당특혜 차단하겠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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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 앞두고 서울본부세관,  수출기업에 원산지 규정 세심한 파악 당부
"지난해 해외 원산지 검증요청 95%차지한 터키·EU·인도 수출시 특히 주의해야"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앞두고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핀셋형 수입검증으로 FTA 부당특혜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수출입기업에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세심한 파악과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터키와 유럽연합(EU) 및 인도에 수출시 원산지기준과 적용요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지난해 해외 관세당국 원산지 검증요청의 95%를 이들 세 나라가 차지했기 때문이다. 

터키와 EU는 지난해 빈번하게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으며, 인도는 원산지 관리 강화조치를 내린 바 있다. 

RCEP 협정에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등 전세계 공급망의 핵심 국가들이 참여해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들어서면 교역구조의 대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CEP은 15개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원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하고, 회원국 간 통일된 원산지규정을 적용한다.

‘원산지 누적기준’은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이다. 

서울세관은 “지난 3년간 수행한 원산지 검증 결과, 수입물품의 원산지기준 불충족 사례는 총 411건으로 FTA 부당특혜 추징액은 총 43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품목별 위반내역은 농림수산물(40%), 섬유직물(25%), 전기전자(21%) 순으로 나타났다. 

협정별로는 EU(26%), 미국(23%), 캐나다(13%) 순으로,  상위 3개 협정의 위반 금액이  전체 위반내역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물품에 대한 해외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 요청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세관은 지난 3년간 1002건을 완료하고 132건의 위반내용을 적발했다. 

검증완료건 대비 위반율은 약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국민먹거리, 섬유제품, 화학제품, 의료제품군 등 원산지 위반 고위험품목에 대한 기획·테마 검증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자 서면검증을 강화하고 차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해외 현지검증 고려 등 FTA 부당특혜 적용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핀셋형 수입검증으로 FTA 부당특혜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세관은 동일물품 반복 수출검증 업체를 위한 검증 이력관리로 수출기업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및 모의 수출검증 실시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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