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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위해 노력하는 해가 되길 바라면서
국가균형발전 위해 노력하는 해가 되길 바라면서
  •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2.01.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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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등 균형발전 지원에도 분산 안돼 지방이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해야”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가고 또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곤 하지만,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더 나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가격 폭등과 지난 2년간의 코로나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영세한 중소기업들도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제도를 바꿔 봤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듯해서, 올해 새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대통령과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이 아닐까싶다. 

현 정부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보자면, 지난 몇 년 간 2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을 내놓고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이면에는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보다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남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만 부동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것은 주택공급의 부족과 일부 투기세력의 영향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전국을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인구와 경제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정치권과 정부 탓도 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상황을 악화시켰고, 여야 대선후보들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상황을 대국적으로 보지 못하고 양도세와 종부세 등의 중과를 완화하겠다거나 수도권에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식의 공약만 내놓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다. 

근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부동산 문제나 지역 간 경제격차 등 상당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올해 새로 출범하게 되는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국가균형발전법”) 제4조에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말하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 법에서 요구하는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것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보면,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렇게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된다면 국가균형발전은 구두선에 끝나지 않고 현실화될 것이고,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인구의 분산과 수도권 인구 과밀화로 인한 부동산가격 폭등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쾌도난마처럼 풀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역대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경제 집중현상을 겪으면서도 국가균형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부동산 수요분산이나 공급대책보다는 대출규제와 세금중과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다보니 결국 부동산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년 10월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인구과밀을 막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전략에서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해서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게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초광역권 공유 대학 모델’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초광역 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 체계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모두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작년 12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여당의 이재명 대선후보와 야당의 윤석열 대선후보는 한목소리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문 대통령과 두 대선후보의 발언에 어느 정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의 해소와 수도권 부동산문제 해결 등의 답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나 유력 대선후보들이 관련 행사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처럼 말하고는,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경우 임기 말에 와서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 했는데 이제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임기 내에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고, 현재 여당과 야당의 대선후보들 또한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안정과 관련해 내놓고 있는 공약을 보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원을 전국적으로 분산시켜서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면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김포공항 부지 등을 이용해서 수도권에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법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기업 집중을 막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법인의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통령이나 유력 대선후보들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고, 세법에서도 수도권으로의 경제 집중을 막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혜택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구나 기업이 지방으로 분산이 잘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경제활동이나 문화생활 등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각종 기반시설이나 취업기회 등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는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해 수도권의 주택문제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것을 기대해본다.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현) 세무회계 조이 대표세무사
•현)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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