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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시행령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2021 세법시행령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1.07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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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부사항 규정(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규정 등,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규정,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

△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개편

△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

△ 지역특구 사후관리 규정 구체화

△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 시 이자율 인하

△ 기술혁신형 합병・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명확화

△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명확화

△ 벤처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연구개발비 투자우수기업의범위 명확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정비

△ 코스닥 벤처펀드 보유비율 계산방법 보완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관련 규정 보완

△ 스톡옵션 과세특례 관련 벤처기업 자회사의 범위 규정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요건 완화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 뉴딜 인프라 펀드, 공모 인프라 펀드 및 ISA의 중도해지 규정 합리화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및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규정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특례 대상인 기술우수 중소기업 정의 신설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ㆍ고용요건 규정

△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 확대

△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신설

△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등 신설

△ 상가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보완

△ 재기중소기업인 납부고지 유예 및 압류ㆍ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가구 내 중복신청시 신청자 판정기준 합리화,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 도입)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근로자 소득 판단 기준 명화화)

△ 정비사업조합의 비수익사업 추가

△ 해운기업 과세특례(“톤세”) 관련 사용률 신고기준 개선

△ 이스포츠경기부 요건 신설 및 재설치 관련 규정 보완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기한요건 완화

△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요건 완화

△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상향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추징관세액 관련 신설

△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자산매각 대금 투자에 활용 시 과세이연 요건 규정,사후관리 요건 정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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