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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삼덕→인덕’ 1년 마다 감사인 바뀐 오스템임플란트…
‘인덕→삼덕→인덕’ 1년 마다 감사인 바뀐 오스템임플란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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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조치로 삼덕회계법인으로 직권지정 1년 후 다시 인덕과 감사계약
회계사들, “인덕회계법인 3분기보고서 검토 의견에 책임묻기 어려울 것”
분반기보고서 검토 때  회사가 제출한 서류 위조여부까지 감사인이 확인하지 않아
오스템임플란트=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연합뉴스

1880억 횡령사건이 일어난 오스템임플란트가 2020년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로 외부감사인 직권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2017년 이후 외부감사인 선임 내역을 살펴 보면, 인덕회계법인과 2017년 부터 2019년까지 감사용역을 체결했으며, 2020년 삼덕회계법인을 선임했다가 2021년 다시 인덕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이 변경됐다. 

통상 3년 단위로 체결하는 감사계약에서 1년만에 감사인이 바뀐 것은 이례적이다. 

삼덕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및 회계업계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2020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감리조치로 금융감독원은 삼덕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했다. 

감리조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감사보고서 기재항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등 외부감사법 제30조에서 정한 공시대상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 감리조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삼덕회계법인에서 인덕회계법인으로 1년만에 감사인을 교체한 이유는 오스템임플란트 공시 내용 중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금감원 관계자는 “직권지정 1년 이내에 직권사유가 해소되면 그 다음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금융감독원의 삼덕회계법인 지정감사 이후 인덕회계법인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자유수임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현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2021년 11월 15일 공시된 3분기 분기검토보고서에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상 내부 통제에 이상이 없었다”며 “당해 연도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는 수행 전”이라고 밝혔다. 

감사인이 업무 분장을 연간 내내 살피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덕회계법이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다수의 회계사들은 “분반기 검토는 그야말로 ‘검토’로 감사의견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 수준에서 감사인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분반기 검토는 대체로 재무제표 숫자와 질의응답 위주로 검토가 이루어지며 회사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위조여부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횡령 사건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이 모 전 재무팀장은 출금 내역, 자금 수지,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계사는 “결산 감사 때에는 위조가 불가능한 은행조회서를 받지만 분반기 검토 땐 회사가 제출한 잔액 증명서의 위조여부까지 감사인이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검토단계에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이 회사의 내부통제관리 미흡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19년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했으면서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회계사들은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도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면서 “이렇게 대규모 횡령은 내부조력자가 있지 않고서야 회사가 오랫동안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총 횡령액 1880억원 중 1500억원 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 횡령액 중 80% 가량이자 지난해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2048억원)의 73%에 달하는 규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지난 3일 횡령사실이 공시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후 한국거래소를 찾아와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횡령이 발생한 회사에서 회사가 지속가능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 지가 중요하다”면서 “횡령금액은 불법행위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며 회수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지를 따져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5일 발표한 공식입장문에서 “지난해 9월 말 공시기준으로 횡령금액 1880억원을 제외하고도 100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도 1400억원에 달해 총 2400억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공시기준 월평균 130억원 경상자금수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금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경영활동이 정상적으로 추진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감사인 지정 및 선임관련한 조치 내용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인덕회계법인과 오스템임플란트와 연락했으나, 인덕회계법인은 “본 건에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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