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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0억 미만 장기운송계약 우수 선화주도 법인세 감면
연매출 100억 미만 장기운송계약 우수 선화주도 법인세 감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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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해상운임 고공행진속 장기계약 활성화 유도 차원…각종 혜택”

정부가 장기운송계약실적이 좋아 ‘우수 선화주’로 인증받은 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이지만, 정부가 관련 법령을 고쳐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도 감면을 해준다는 의미다.

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무역·물류·해운업계 등과 함께 올해 수출입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장기계약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대상 ‘우수 선화주’ 폭을 확대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해말로 종료 예정이던 포스코·현대글로비스·대한항공의 중소화주 화물 해외운송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연장한다.

중소화주 전용 선복량을 900TEU로 지난해보다 63.6% 확대해 중소기업의 운송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운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물류비 32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물류비 지원금 266억원보다 20% 증가한 규모다. 상반기에는 6개월 전보다 수출입 운임이 20% 이상 상승한 중소·중견기업에 특별융자 1500억원도 지원한다.

정부가 해상물류 관련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최근 해상운임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해상운임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작년의 사상 최대 무역규모를 넘어 무역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 수출입물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의 수출물류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경험이 국적선사와 수출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 사진=연합뉴스
한국무역보험공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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