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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합의로 공기업 등에 노동이사 의무화…5일 기재위 통과
여야합의로 공기업 등에 노동이사 의무화…5일 기재위 통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0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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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6개월 뒤부터 발효
- 재계, “민간까지 옮을까 우려”…일부언론, 절차상 문제제기 “사실 무근”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을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선임토록 한 노동이사제를 여야가 4일 합의한 가운데, 이를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식 의결됐다.

정부안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임원선임추진위원회를 둘러싸고 노동이사 임추위 절차 제외를 주장한 여당은 4일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단독 참여한 국민의힘 배준영 위원의 '임추위 절차 필요' 주장을 받아들여 다소 불완전한 합의로 법안을 처리했지만, 재계는 “여야가 결국 노동권 표심(票心)에 두 손을 들었다”고 총체적 우려를 표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5일 "정부안을 기본으로 하되 야당의 임추위 필요 의견에 합의, 다소 불완전한 합의 형식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합의했으며, 국회 본 회의 통과 뒤 법률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여야는 4일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정치권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 최대 90일간 심의하는 제도다.

이날 기재위 안건조정위에는 야당에서 배준영 의원 한 명만 참석했다. 배 의원은 이미 합의키로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입 대상에 정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준정부 기관에만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에 명시된 노동이사제는 노조 임원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을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 노동이사 선임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이며, 임기는 2년이다. 이후 1년 단위로 연임도 가능하다. 정부안은 당초 ‘3년 이상 재직근로자’였지만,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제시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안이 채택됐다.

기재위 소속 여당 김주영 의원이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노동이사제를 적용하자고 했지만, 현행법상 기타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 임원 임면 등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공운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뺐다. ‘기타공공기관’은 대부분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관이며, 연구개발・의료 등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가리킨다.

법사위 소속 여당 박주민 의원은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하자고 밀어부쳤지만, 안건조정위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경험의 경영 의사 반영 등을 위해 견제 임원인 비상임이사가 적절하다고 결론을 냈다. 특히 유럽 국가 및 우리나라 지자체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비상임이사로 운영중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재계는 기득권 노조에 의한 이사회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학계에서는 ‘공기업이 국민을 위한 기업인데,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기업이 내부 구성원을 위한 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노동자들이 감사기구에 참여하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 참여하는 이사로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재계측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신문들은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마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도했다. S경제신문은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 최대 90일간 심의하는 제도인데,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 모두가 지난달 31일 첫 회의 이후 두 번째 회의를 갖고 2시30분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보도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5일 본지 취재에 “90일 조항은 90일을 채워 심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최대 90일까지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시작한 안건조정위원회가 끝난 게 아니고 일단 상정된 4개 법안 중 노동이사제 법안을 먼저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건조정위원회는 여당 3명, 비교섭단체 포함 야당 3명 이렇게 같은 수의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 구성되며, 4분의 3이 참석했을 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면서 “4일 의결은 사전 합의가 있었고, 야당의원들도 합의를 위해 대표로 한 분만 참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고,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남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위원장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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