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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수신’ 부실 관리로 납세자 울리는 일선 세무서
‘팩스수신’ 부실 관리로 납세자 울리는 일선 세무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1.04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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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는 불통, 세무서 팩스로 종부세 분납신청 했더니 느닷없는 가산세 부과 통보”
-전국 세무서 홈페이지, 일반·전자팩스 게재…일반팩스는 수신관리 안해 납세자 ‘골탕’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보낸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안내. 팩스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해야 할 국세청 일선 세무서가 오히려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나사 빠진 세무행정으로 납세자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4일 세무사업계와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30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 납세자 A씨는 수임 세무사를 통해 지난달 분납신청을 마쳤으나 최근 강남세무서로부터 고지금액에 100만원 가까운 가산세가 덧붙여진 통보서를 다시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임 세무사를 통해 세무서 홈페이지에 명시된 팩스번호로 정상적인 분납신청을 했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세무서측은 “담당자와 통화 후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잘못이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02-) 팩스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면서 가산세 부과 귀책사유를 납세자 탓으로 돌렸다. 전자팩스번호(0503-)가 아닌 일반팩스(02-)로 신청한 것이 문제라는 얘기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고지한 종부세 분납신청 안내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신청하거나 고지서에 게재된 담당자에게 FAX 신청’이라고 표기돼 있을 뿐 팩스번호 안내는 없으며, 특히 ‘전자팩스번호’만 이용하라는 문구는 고지서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A씨측 수임 세무사 B씨는 “신고기간 전화 폭주로 종부세 담당자와 통화가 되지 않아 담당 부서인 재산세과로 팩스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확한 안내도 없이 이제 와서 안쓰는 팩스라고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고 팩스접수 근거를 제시한 끝에 겨우 가산세 부과는 면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B세무사는 “수임고객 가운데 분납신청 후 가산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강남 뿐 아니라 반포·용산세무서 등에서 3명인데 모두 같은 케이스”라며 “전화가 불통인 상황에서 통지서에 정확한 팩스번호 안내가 없으니 납세자나 세무사사무소는 세무서 홈페이지의 팩스번호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강남세무서 홈페이지에 일반팩스와 전자팩스가 동시에 게재돼 있다. 전국 세무서 대부분이 일반팩스와 전자팩스를 동시에 안내하고 있다.

실제 기자가 전국 세무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부서별 팩스는 모두 ‘일반팩스(02-, 051-,,,)’ ‘전자팩스번호(0503-,,,)’ 두 가지로 안내돼 있었다.

그럼에도 세무서 담당 부서에서 수신하지 못했다고 발뺌하는 것은 ‘지역번호 팩스’를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납세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의 이 같은 안이한 업무처리로 인해 가산세 부과의 불이익을 겪는 납세자가 전국에서 대거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남세무서 재산세1과장은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업무 처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민원 처리 상황을 파악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해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팩스 수신 관리조차 못하는 일선 세무서의 탁상 세무행정에 납세자들의 짜증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이라는 국세청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슬로건이 공허하게 들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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