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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미국거주자 현지 수행 인적용역 대가…국내원천소득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미국거주자 현지 수행 인적용역 대가…국내원천소득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1.04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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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 근무자 미국으로 이주 뒤 프리랜서 용역계약 맺고 현지에서만 용역 제공”
국세청, 미국거주자 현지 인적용역 제공하고 받는 대가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전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미국거주자가 미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갑 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국거주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A를 채용했다. A는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국내 갑 법인에서 근무했다.

A는 2021년 10월 미국으로 이주해 갑 법인과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프리랜서 용역을 미국 현지에서만 제공할 예정인데(국내 고정사업장 없음) 해당 용역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임을 전제로 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내국법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거주자”, 제2호에서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제1항에서는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a)에서 “동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에서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에서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546 [법령해석과-3720]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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