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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하도급대금 2500만·어음수수료 212만원 미루다 과징금 제재
HDC현산, 하도급대금 2500만·어음수수료 212만원 미루다 과징금 제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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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HDC 현산에 과징금 3000만원

HDC현대산업개발이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3000만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0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시행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인지해 사건을 처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1월에서 2019년 3월 기간 중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공또는 납품개시한 후에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을 지연 발급했다. 

또, 같은 기간 중  46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1000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543만1000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도 위반했다. 

역시 2016년 1월 부터 2019년 3월 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29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넘겨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위 현장조사 개시 후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금액 2543만1000 원과 미지급한 어음대체결재수수료 212만1000 원을  30일 이내에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김지원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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