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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 다주택 중과 때 명백한 양도세 불합리…‘매물 잠김’의 기원”
“장특, 다주택 중과 때 명백한 양도세 불합리…‘매물 잠김’의 기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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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변화 예상되는데 누가 집 사고팔까?”
- “내년 대선, 공시가, 세제변경 가능성 등 뚜렷…증여도 말리는 중”

앞서 3년 보유하면 받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고 집을 팔려했던 주택보유자들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세제 강화로 공제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돼 팔지도 못하고 엄청난 보유세 부담을 감내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 안정세는 수요‧공급 자체가 변한 데서 온 게 아니고 내년 3월 대통령선거 이후 세제 변화 방향성을 지켜보고 결정하려는 ‘대기성 관측 분위기’ 때문이며, 세금 영향이 유독 큰 탓에 매수와 매도 모두 이런 분위기로 가격 안정세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이사는 31일 한 방송인터뷰에서 “11월15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집주인들의 충격이 컸는데, 44년간 관련 업무를 하면서 단일 세금 부담이 상한선인 300%까지 올라가는 것은 처음 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30억원짜리 집을 팔면 비슷한 가격의 주택을 사야 하는데 양도세 문제로 그럴 수가 없고, 증여를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그러지 말고 정부에서 양도세 완화하면 매매하라고 권유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 30일에 공시가격이 나오고 이에 연동돼 6월1일 종합부동산세가 달라지는데, 3월 대통령 선거가 제도 변화를 부를지 모르니 미리 움직여 괜한 손해를 보지 말라는, 전문가로서는 당연한 조언으로 해석된다.

양도세와 종부세가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차에 주택 증여로 눈을 돌리는 주택보유자와 관련, 안수남 대표는 “서울에 10억원 넘는 고가주택이 많은데, 가령 15억원이면 증여세율이 40%”라며 “6억원의 증여세를 감수하면서도 팔지 않고 증여하는 이유는 종부세 감당이 안돼서”라고 설명했다. 죽으면 어차피 물려받은 자녀들이 상속세를 낼 테니 차라리 살아생전 증여해버린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다만 “그래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10억, 20억짜리 집을 사기 어렵고 집값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증여를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 일부 부담을 덜어준 점과 관련, 안 대표는 “세금 부담이 낮아졌다고 집 팔겠다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다시 집을 살 때 집값이 많이 올라 중과세되지 않더라도 취득세 부담도 만만찮다”면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잘 움직이지 않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호응을 얻으려면 대상자 폭을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안수남 대표는 “앞서 2020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했지만 당시 10년 이상 주택 보유자로 제한을 둬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면서 “2017년 8·2 대책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이전 주택 매수자에게는 중과세를 적용하면 안 되는데, 똑같이 규제하다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고 수급균형이 안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을 두려면 10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해 중과세를 다 풀어주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 / 머니투데이방송 화면 캡처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 / 머니투데이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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