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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보다 높으면…세액공제
상시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보다 높으면…세액공제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2.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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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14>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지원

-3년 이상 계속 사업법인이 지방이전 시 최대 10 년간 세금감면(조특법§63의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구 조특법§25)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는 5년간 50% 세금감면(조특법§64)

•산업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1%, 3%, 10%(조특법§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2%, 5%, 10% 세액공제(구 조특법§25)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1%, 5%, 10% 를 세액공제(구 조특법§25)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 3%, 7%를 세액공제(구 조특법§25)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3%, 5%, 10%를 세액공제(구 조특법§2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금액의 1%, 3%, 6%를 세액공제(구 조특법§25의4)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금액의 5%, 7%, 10%를 세액공제(구 조특법§25 의5)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3%, 7%, 10% 를 세액공제(조특법§25의6)

•고용을 증대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400~1200만원 세액공제(조특법§29의7)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소득 발생 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조특법§12의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은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세액감면(조특법§85의6)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1만원~2만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은 300만원(세무법인, 회계법인 750만원)까지 세액공제(조특법§104의8)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25%~100%감면(조특법§121의17)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해 위탁물류비 증가액의 3%, 5% 세액공제(조특법§104의1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임금증가분의 5%, 10%, 20% 세액공제(조특법§29의4)

1)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등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

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내용

-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조특령 별표6에 열거)에 대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중소기업>

1.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연도 발생액) × 50%

2. 당해연도 발생액 ×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다음 2년간 10%, 중견기업 8%

3.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최대 40%


<일반기업>

1.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연도 발생액) × 25%(중견기업 40%)

2. 당해연도 발생액 × [(연구개발비지출액 / 수입금액 ) × 0.5], (2% 한도)

3.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최대 30%


②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구 조특법 §25①1)

•적용대상

-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감면내용

- 투자 금 액의 1%(중견기업은 3%, 중 소 기업은 7%)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3)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적용대상

- 농공단지, 나주 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 북평(국가, 일반) 산업단지,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강진산업단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담양 일반산업단지, 대아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세풍 일반산업단지(1단계)에 입주한 기업


•감면내용

- 입주 후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가 감면된다.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4) 통합투자세액공제

-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고 2021년 투자분까지는 구 조특법상 각종 투자세액 공제와 선택 적용 가능하다.

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구 조특법 §25①6)

•적용대상

㉠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첨단기술설비

㉢ 공급망 관리시스템 설비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2%*(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021년 투자분은 투자금액의 1%


②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조특법§25①5)

•적용대상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물품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 자원관리를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축산물 또는 식품 오염방지 감시장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시추·채광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 내진보강시설

•감면내용

- 투자 금액의 1%(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③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세액공제(구 조특법§25①2)

•적용대상

- 에너지절약시설,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절수설비·절수기기의 투자금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④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조특법§25①3)

•적용대상

-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 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처리 시설, 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 자재,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감축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⑤ 의약품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구 조특법§25의4)

•적용대상

- 물리적 또는 화학적방법을 이용해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는데 활용되는 설비(열전기, 건조기, 공조설비 등)

- 의약품 제조 관련 세척 및 포장을 위한 기계장치 또는 설비(자동세척기, 제품 검사 및 포장설비)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5)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업

- 모든 기업(단, 소비성 서비스업 업종 제외)

•적용요건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지원기간

-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 3년

•1인당 연간 공제금액

 




 

*( )는 중소기업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시 적용

-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2020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6)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첨단 기술기업 및 등록한 연구소기업

•감면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감면한도(① + ②)

① 투자누계액 × 50%

② MIN(특구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 등 2000만원))


7) 사회공헌사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

•지원내용

-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100%를 감면,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50%를 감면

※인정·인증을 받은 날부터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8)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금 지원

•적용대상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 이전 제외)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투자금액 20억원(상시근로자 수 30명), 투자금액 10억원(상시근로자 수 15명), 투자금액 5억원(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개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감면내용

- 기업도시개발구역안 사업장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25%를 감면한다.

※감면한도(① + ②)

① 투자누계액 × 50%

② MIN(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상시근로자 등 2000만원))

 

9)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전체물류비의 30% 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지원내용

-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전년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중소기업은 5%)

- 전년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이 없거나 전체 물류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에서 전체 물류비의 30%를 차감한 금액의 3%(중소기업 5%)

※법인세(소득세)의 10%를 한도로 한다.

 

10)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적용대상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모든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지원내용

-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경우(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직전 3년 평균 초과임금 증가분의 5%(중견기업은10%, 중소기업은 20%)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합계액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요약

 

 





























 

●세금 감면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중복적용 받을 수 없고(조특법§12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가능)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이 배제되며(조특법§130)

•최저한세를 적용 받으며(조특법§132)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농특세법§3).


1) 다음의 경우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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