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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통지 받고서도 불복 진행중이라며 부채 인식 안 한 기업, 감리 지적 받아
과세예고 통지 받고서도 불복 진행중이라며 부채 인식 안 한 기업, 감리 지적 받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29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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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1년~2014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27건 추가 공개
지적사례 기타자산·부채 사례(8건) 수익인식(4건) 지분‧금융상품(4건) 순 

금융감독원은 29일 2011년 부터 2014년까지 감리 지적사례를 27건 공개하고 이중 기타자산·부채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이 4건, 관계회사 및 파생상품 등 지분‧금융상품 4건, 주석미기재 4건, 기타 7건 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이 원칙중심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에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막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순차적으로 공개해 왔다. 

2019년 12월 2018년에서 2019년 지적사례 29건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2015년에서 2017년 지적사례 37건을 추가 공개했으며, 올해 6월에는 2020년 지적사례 15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2011년부터 2014년 지적사례 27건을 추가 발표함에 따라 IFRS 시행이후 10년간 지적사례 총 108건디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이 지적된 기타자산부채 사례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시스템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D사는 사채업자 등의 가장납입(유상증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전대차계약서 등의 거짓자료를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사채자금을 반환하고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했다. 

또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E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과거 미납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부채 인식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복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인세추징액 납부시까지 미지급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아 감리에서 지적됐다. 

매출채권 관련은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다수의 게임이용자별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일괄대금 수취 시 오래된 매출채권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례가 지적됐다. 

합성수지용 착색제를 제조하는 B사는 각자 대표이사가 각각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이유로 관계회사투자(지분법)로 인식하지 않아 지분·금융상품 감리 지적사례로 공개됐다. 

종합상품도매업을 영위하는 C사는 재무적투자자로서 타사 인수에 참여하면서 다른 투자자들의 약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의 보유지분에 대하여 풋옵션을 부여했음도, 이 풋옵션을 파생상품자산(부채)으로 계상하지 않아 금감원 감리에서 지적됐다. 

공개된 주석 미기재 지적 사례를 살펴 보면,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F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와 형제관계인 ‘갑’이 대표이사(최대주주)인 ‘G’사의 종속회사 ‘H’사와 F사의 종속회사 ‘I’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함에도, ‘H’사와 ‘I’사간의 매출, 매출채권 등의 기중거래 및 기말잔액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9 및 사례5에 따르면 친족 관계인 X와 Y와 관련, X가 한 기업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 Y가 다른 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그 두 기업은 특수관계에 있다. 

감리 지적사례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의 심사·감리지적 사례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다. 

금감원은 2022년 상반기에 2021년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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