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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른 집값 반영, 취득세 기준 대폭 조정할 터”
이재명, “오른 집값 반영, 취득세 기준 대폭 조정할 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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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감면기준 수도권6억, 지방5억으로 인상
- 감면 대상 부부합산 소득기준,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확대
-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9억원→12억원으로 인상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가 “집권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고,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이전분인 지방소비세율을 올려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며, 역대 정부에서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올랐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오른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국민 부담을 덜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전국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령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어선 점을 강조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는데,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각각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으로 올렸다”면서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주택 취득세제 개선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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