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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식 평가손실…잔여재산 분배 완료된 날 사업연도 손금 산입”
[국세 예규] “주식 평가손실…잔여재산 분배 완료된 날 사업연도 손금 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2.28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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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법인 청산 경우…거래 실질이 주식 시가 평가였다면 즉시 손금산입 안 해”
국세청, 해외현지법인 주식평가손실 손금 귀속시기 관련 사전답변

해외투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만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주식평가손실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A법인’)을 설립한 후 A법인이 다른 해외법인(이하 ‘B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라고 밝히고 “이후 A법인이 해외 현지 법률에 따라 청산을 완료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따라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법인 주식을 갑법인이 직접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A법인의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A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평가손실은 B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투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해외투자법인 주식평가 손실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에 대해 물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손금 귀속시기가 ▲해외투자법인(A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주장과 ▲A법인이 투자한 다른 해외법인(B법인) 주식을 양도하거나 B법인이 해산해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질의를 낸 갑 법인은 2009년을 법인과 공동으로 해외투자법인(A법인)을 설립했다.(갑 법인 40%, 을 법인 60%)

해외에 설립된 A법인은 사업을 수행하는 현지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Paper Company로 우라늄 광산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비상장법인 B법인에 투자해 B법인의 지분 4.72%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갑 법인은 을 법인이 소유한 A법인에 대한 지분 60%를 인수해 A법인 지분 전부를 보유하게 됐다.

갑 법인은 다단계 투자구조를 단순화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가이드라인 이행 및 해외자회사 운영비 절감을 위해 2021년에 A법인의 청산을 결정했으며 프랑스 민법상 갑 법인이 A법인의 100% 주주인 상태에서 청산할 경우 일반적 청산절차가 아닌 포괄적 자산양도가 적용돼 A법인의 모든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갑 법인이 A법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우발채무 등)를 승계하게 돼 청산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갑 법인은 A법인이 일반적인 청산절차를 통해 소멸할 수 있도록 먼저 A법인 주식 100주를 갑 법인 직원에게 양도해 주주가 2 이상인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법인의 청산으로 갑 법인이 취득하는 B법인 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약 564억원으로 A법인 주식 취득원가인 2075억원에 현저하게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갑 법인은 A법인 주식에 대하여 회계상 손상차손을 계상했으며 법인세 신고 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 했다.

현행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72 [법령해석과-3741]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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