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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든, 수입이든…"미실행 밀수 적발땐 똑같이 중벌 면해야"
수출이든, 수입이든…"미실행 밀수 적발땐 똑같이 중벌 면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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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의원, ‘특가법 개정안’ 대표 입법 발의…현행 밀수입만 감경처벌
— 헌재, “밀수입 예비단계 적발때 실행단계에 준해 처벌하는 특가법 위헌”
— 송의원, ‘특가법’상 밀수출은 여전히 중벌…밀수입만 감경할 이유 없다”

2억원 이상 규모의 밀수입 예비행위만 적발돼도 엄벌에 처했던 ‘관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똑같은 이치로 밀수출에 대해서도 예비행위만으로 중벌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금액기준을 둬 실행에 앞서 예비행동만 적발되더라도 실행으로 옮겨진 밀수출입 행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는 법제에서는 같은 범죄를 해당 금액 기준 이내로 쪼개서 하거나, 준비단계든 실행단계든 똑같이 처벌받을 바에야 무조건 실행에 옮기게 하는 측면이 맹점으로 지적됐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밀수출 예비행위를 밀수출죄 및 관세포탈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이 않아 본죄보다 감경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밀수출 예비행위를 밀수입 예비행위와 구별해 본죄에 준해 처벌할 근거가 없고, 현행법에서 조세 포탈 범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입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특가법’에서는 ‘관세법’에 따른 밀수출입죄가 발생했을 때, 밀수 물품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행에 옮기지 않은 밀수출입 예비행위 역시 본죄에 준해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이런 내용의 ‘특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한 사건(2016헌가13)에 대해 지난 2019년 2월28일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재가 위헌 결정한 핵심 취지다.

송기헌 의원실은 이런 헌재 결정을 참고해 밀수입 뿐만 그런 게 아니라 밀수출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의원실은 예비행위만을 본죄에 준해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현행법에서 조세 포탈 범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봤다. 밀수출죄 및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 역시 본죄에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개정 법률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을 고쳐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 처벌토록 한다는 내용”이라고 법률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또 "관세청과 검찰과 협의해 밀수입 예비행위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밀수출과 특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관세포탈에 대해서도 50% 처벌 감경을 명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밀수출과 밀수입에 대해 법령에서 합리적 차별을 할 이유가 있는지는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심의 단계에서 좀 더 다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밀수출입 범죄를 정의한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르면, 밀수출입 범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니면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만큼 벌금을 낼 수도 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정부 기밀 누설이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 등 유가증권의 위변조품・모조품 등을 밀수출입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가법’은 이런 관세법상 처벌에 얹어 추가로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범죄들을 규정한 형사특별법으로, 과도한 밀수출입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밀수출입의 경우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밀수출입을 준비하다가 걸린 경우에도 실행에 옮긴 것 만큼 처벌하면, 법률이 이상한 방향의 신호로 작동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령 원가 1억9000만원 규모의 밀수입을 계획하다가 예비단계에서 적발되면 ‘관세법’을 적용, 관세법상 처벌 형량의 2분의 1을 감경해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이보다 1000만원 더 많은 금액 상당의 밀수범죄를 준비하는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다 ‘물품 원가의 2배에 이르는 벌금’이 함께 처해진다.

전문가들은 특가법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예비행동 다계에서 적발되든 실행단계에서 적발되든 똑 같은 형량이 구형된다는 점에서 범죄를 포기할 여지가 적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행계획을 준비한 시점에서 벌 받을 것을 걱정해 다시 한 번 숙고해 범죄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게 ‘인지상정’인데, 법률이 이렇다 보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실행해버리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법의 맹점이 확연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헌재 결정은 예비행위는 실질적 법익침해 또는 위험한 상태의 초래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 역시 다르게 평가돼야 한다는 법리가 핵심이다. 그런데 ‘특가법’이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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