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교육세 643억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89%… 범칙 151건도 적발
국세청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726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4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323건을 세무조사해 725억71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643억43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88.7%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82억2800만원이다. 또한 151건의 범칙도 적발했다.
연도별, 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17년 121개, 2018년 90개, 2019년 73개, 2020년 39개 등 연평균 81개를 세무조사했는데, 매년 감소추세다.
추징세액은 2017년 241억5600만원, 2018년 182억1300만원, 2019년 115억5900만원, 2020년 186억4300만원으로 연평균 181억4300만원을 추징했다. 그 중 부가세·교육세가 전체의 2017 83.6%, 2018 92.1%, 2019 80.3%, 2020 97.0%를 각각 차지했다.
범칙건수는 2017년 31건, 2018년 58건, 2019년 36건, 2020년 2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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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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