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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록 전에 소비자가 가격 미리  알 수 있어야”
“헬스장 등록 전에 소비자가 가격 미리  알 수 있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27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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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전동킥보드 이용자 준수사항도 표시해야

앞으로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의 벽면 부착 게시물에도 요금과 환불 기준 등이 표시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체육시설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 모두에 서비스 내용이나 요금, 환불 기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조·판매·대여하는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현행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등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은 사전에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기 힘들었다. 

가령 소비자가 헬스장에 직접 방문해 매니저에게 상담을 받아야만 등록신청서를 통해 가격을 알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과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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