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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사경 규모 두 배로…현 16명에서 31명으로 개편
자본시장특사경 규모 두 배로…현 16명에서 31명으로 개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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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개편방안 발표
증선위 고발 통보사건은 물론 자체 인지수사도 확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규모가 현행 16명에서 3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직무범위도 기존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배정된 사건 뿐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은 물론 자체 인지수사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자본시장특사경 개편안은 우선  16명인 특사경 규모를  31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현재 자본시장특사경은 금감원 본원에 10명과 서울남부지검에 6명(금융위 1명, 금감원 5명)으로 운영 중이다.

개편안에 따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자본시장특사경 조직이 신설돼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배치되고, 남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원도 9명(금융위 2명, 금감원 7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 본원의 특사경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특사경은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와 함께 특정사건 수사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은 긴급·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한 '패스트트랙'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만 수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자본시장특사경이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도 직무 범위에 추가됐다.

금융위는 내년 1월까지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금융위 고시)'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돼 내년 1분기 중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특사경 등으로 구성된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TF’를 설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특사경 확대와 별도로 금감원 조사인력 3명에 대한 증원도 병행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을 확충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본원 특사경은 지난 2019년 7월 설치 이후 지금까지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종결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5건은 불기소, 2건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특사경은 설치 당시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 부정거래 사건 수사 및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고, 리서치센터장 부정거래 사건 구속수사 및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 증선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특사경을 운영한 결과, 금감원 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구현하는데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고 관리를 효율화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이번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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