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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기보유 주식 양도세 낮출 것”
윤석열, “장기보유 주식 양도세 낮출 것”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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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선진화로 가는 ‘개인투자자 위한 5가지 약속’ 제시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한국경제와 1천만 투자자에 활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23년 주식양도세 도입을 고려해 집권하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등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 보유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는 점을 보완,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해 안정적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후보는 27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 기업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한국경제와 1천만 투자자 활로를 열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공정회복 공약’의 일환으로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세 도입 때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하지만,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이유로 현 정부는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추진 중이다.

증권거래세는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 2023년부터 0.15% 세율로 부과될 예정이다.

윤 후보측은 그러나 “현재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다”면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 안정적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 다섯분 중 한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후보측은 이날 이런 내용의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와 함께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 ‘개인 투자자를 위한 5개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가 26일 '행복 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윤석열 후보 캠프
윤석열 후보가 26일 '행복 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윤석열 후보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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