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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2년 달라지는 국세행정… 133개 세무서·21개 지서 체제로
[특집] 2022년 달라지는 국세행정… 133개 세무서·21개 지서 체제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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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3곳(동안산·계양·부산강서세무서), 지서 2곳(달성·울주지서) 신설
근로장려금 신청 총소득기준금액 변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기간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등

2022년 동안산·계양·부산강서세무서 등 세무서 3곳과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와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등 지서가 2곳 신설돼 전국적으로 국세청 예하 세무서는 133개에 지서 21개로 운영된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총소득기준금액이 변경되고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기간이 확대된다.

아울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월별로 구분해 기재·제출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받는 사업이 8개 추가된다. 

이밖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기부금단체 관련 지정추천·의무이행점검·지정취소 업무가 국세청에서 일괄 관리한다. 

2022년 새로 바뀌는 국세행정을 정리해봤다. 


세무서 3곳(동안산·계양·부산강서세무서), 지서 2곳(달성·울주지서) 신설

2022년 국세청 조직이 133개 세무서, 21개 지서로 운영된다.

2021년 130개 세무서·19개 지서로 운영된 것 대비, 세무서 3곳·지서 2곳이 추가되는 것.

중부국세청 예하 안산세무서에서 동안산세무서가, 인천국세청 북인천세무서에서 계양세무서, 북부산세무서에서 부산강서세무서가 신설되는데, 중부국세청은 산하에 25개 세무서, 인천국세청은 15개 세무서, 부산국세청은 19개 세무서로 늘어나게 된다. 

새로이 신설되는 동안산세무서는 안산시 상록구를, 기존 안산세무서는 안산시 단원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기존 북인천세무서는 부평구를, 새로이 신설되는 계양세무서는 인천시 계양구를 담당한다. 한편 이번 북인천세무서 분리·신설과 관련해, 신설되는 계양세무서는 현 북인천세무서 청사를 활용하고, 기존 북인천세무서는 부평세무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평구로 청사를 이전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부산강서세무서는 현 북부산세무서 관할인 부산시 강서구를 담당하게 되고, 현 북부산세무서는 부산시 북구와 사상구를 담당한다.

이밖에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도 각각 신설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8개 업종 추가

2022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추가되는 8개 의무발행 업종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명 해당)는 2022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의무를 위반해 발급하지 않으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동일인인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이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구분 기재·제출

2022년 1월에 제출하는 2021년 하반기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부터는 변경된 양식에 의거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6개월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기재해 제출했으나, 세법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으로 6개월분의 소득을 월별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A에게 2021년 하반기에 7월 100만원, 8~12월 매월 200만원으로 총 1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예전에는 07.01~12.31 1100만원 식으로 6개월분 합계액을 기재해 제출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는 7월 100만원, 8월 200만원, 9월 200만원, 10월 200만원, 11월 200만원, 12월 200만원 식으로 변경된 서식에 월마다 지급된 급여액을 각각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 주의할 사항은 2021년 12월분 근로소득을 2022년에 1월에 지급한 경우에는 2021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근로자B에게 2021년 12월분 근로소득 200만원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하반기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지급월 12월에 200만원을 기재해 2022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총소득기준금액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개정으로 내년부터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씩 인상된다. 

이에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인 가구로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된다.

2021년 기준 사업장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세법 개정전에는 3억원 이상 이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건별 공급시기마다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월합계는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미발급 2%, 지연발급 1%, 미전송 0.5%, 지연전송 0.3%, 종이발급 1%다.

발급은 홈택스나 손택스, ASP·ERP, 전화ARS(☎126-1-2-3)를 이용하면 되나, 세무서 대리발급은 안된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발급하려면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범용 공동인증서나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보안카드 중 1개가 있어야 한다. 

또한 ASP·ERP 발급은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하고, 전화ARS발급은 세무서에서 발급한 보안카드로만 가능하다. 세무서 대리발급은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 어떤 것으로도 불가하다.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기간 확대

2022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기부금단체 지정추천·의무이행점검·지정취소 일괄 관리

기부금단체 관련 지정추천(2021년) 및 의무이행 점검(2022년)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됐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기부금단체 지정추천·의무이행점검·지정취소 업무 효율적 관리 위해 2021년 홈택스 및 내부전산시스템을 정비완료 했다. 

국세청은 2022년 4월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를 검토한 이후, 9월초에 해당단체에 위반내용을 안내하면서 1달간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및 소명 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이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11월 기획재정부에 해당 기부금단체에 대한 지정취소를 의뢰하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후 12월에 지정취소를 확정한다,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기정기간 동안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의무이행 여부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에 기재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022년 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사업 8개 추가

대리운전 연결 콜센터, 미장·도장·창호 공사업 등 8개 사업이 2022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이나,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의 10%를 적용받는다.

내용에 따르면 우선 건설업내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산업분류번호 42491, 업종코드 452101)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산업분류번호 42499, 업종코드 452200) ▲도장 공사업(산업분류번호 42411, 업종코드 452129) ▲유리 및 창호 공사업(산업분류번호 42420, 업종코드 452102) 등 4개 사업이 간이과세자 세울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2개 사업이 간이과세 세율을 적용받는데,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산업분류번호 73902, 업종코드 749902)과 사진 처리업(산업분류번호 73303, 업종코드 749403)이다.

아울러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대리운전 연결)(산업분류번호 75991, 업종코드 930917)과 건축물 일반 청소업(주거용 건물 등)(산업분류번호 74211, 업종코드 749300) 등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종에서 2개 사업이 변경됐다.

한편,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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