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55 (금)
고학력‧40대‧자칭부자일수록 가상자산 과세에 부정적
고학력‧40대‧자칭부자일수록 가상자산 과세에 부정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24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제연구원, 11월초 가상화폐 입법 설문조사…2030 거래경험 많아
- 가상자산보호‧투명거래에 실명제가 가장 필요 36.3%…과세는 6.6%

 

국책연구원이 국민들에게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통해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거래해봤는지를 묻자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39.9%)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남성(49.4%)이 여성(30.2%) 보다, 20~30대 연령층이 40~60대 연령층보다 거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4일 “지난 11월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만 19~69세 남녀 1038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관련 입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9.4%는 가상자산의 거래로 얻은 연간 소득 중 250만원이 넘는 금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점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뤄진 설문조사였던 만큼, “2022년 1월부터 과세한다”는 데 41.1%가 동의했다. 반대 의견은 26.2%로 그보다 낮았다. 동의 정도는 여성(42.4%)이 남성(39.8%)이 높았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았다. 또 주관적 계층 수준이 상층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상자산 과세제도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과되는 세금이 과하다”는 응답이 38.7%, “부족하다”는 응답은 18.6%로 각각 집계됐다. 남성 응답자의 44.4%, 여성 응답자의 32.9%가 “과세 정도가 과하다”고 각각 대답했다.

주관적 계층 수준이 높을수록(42.9%), 연령대로는 4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과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법제조사평가팀 홍성민 연구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연구원 조사 결과는 국회에 전달된 바 없다”면서 “당시 당연히 2023년 1월로 유예된다는 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65.3%)이 ‘가상자산 거래실명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의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가상자산 실명거래 제도’를 꼽은 응답자가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사고로 인한 가상자산 손해배상 책임’(16.0%)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및 허가제’(15.1%),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13.8%)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가상자산 과세는 6.6%로 낮게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0.0%로 나타났다. 남성(78.2%)이 여성(61.8%)보다, 20~40대 연령층이 50~60대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상자산 인지 여부 및 거래 경험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가상자산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47.1%만 익명성이 높은 가장자산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예방을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65.7%,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의 71.5%,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대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88.8%는 특금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연구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인지 및 투자 경험, 가상자산 거래소(사업자)에 대한 인지 및 제도·규제의 필요성,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