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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도적 적자기업에 과징금 감경 요건 강화 
공정위, 의도적 적자기업에 과징금 감경 요건 강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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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30일 시행
자본잠식률 50% 넘는 기업 과징금 감경시 ‘사업지속 곤란’ 판단 추가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최대부과율 정률·정액 모두 2배까지 높여

앞으로 자본잠식률이 50%를 넘는 기업이라도 사업을 지속이 곤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감경해 주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현실적 부담 능력을 고려한 과징금 감경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 고려 없이 과징금을 50% 이상 깎아줄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사업 지속이 곤란한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의도적 적자경영에 따라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50% 초과 감경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지난 8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로 제재를 받은 쿠팡이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란 이유로 과징금을 절반 넘게 감액받으면서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개정안은 전체적으로는 과징금 감경범위를 확대했다.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 위반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30% ~ 5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재무 상황 등 현실적 과징금 부담 능력을 고려한 감경은 50% 넘게 깎아주는 반면, 시장·경제 여건 및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한 감경은 최대 10%로 제한돼 과징금의 비례·평등 원칙 위반으로 공정위가 패소하는 이유가 됐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상향했다.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 과징금)·기준금액(정액 과징금)을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높였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여기에는 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이 해당한다.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정액 과징금 산정의 원칙을 정비했다.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세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기존에는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 객관적인 다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만약 이같은 방식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정률 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정액 과징금 부과로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한 조처이다. 

가령 연간매출액 100억인 중소기업이 1년간 담합행위에 가담했지만 관련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43조에 따라 담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은 40억 원이다. 

부과율 20% 적용으로 계산하면 최대 부과될 수 있는 정률과징금은  연간매출액이 전부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를 가정할 때,  20억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법률 상한인 40억 원보다 낮은 20억원이 정액과징금 상한으로 설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정액 과징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대기업에게는 과도하게 유리하고 중소기업은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공정위는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부과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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