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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
가상자산,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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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양도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차감해 계산…세율 20%
2023년 이전 보유한 가상자산 취득가액, 2022년 12월 31일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
사업자, '23년부터 분기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분기 종료일+2개월 후 말일까지 제출해야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42곳 심사결과 29개사 통과·5개사 유보·8개사

지난 12월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점이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변경됐다.

과세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양도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하며, 세율은 20%다.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연산 손익을 통산해 계산하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2024년 5월 최초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2023년 1월 이후 거래분부터 분기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2023년 5월 최초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내역(양도·취득가액 수수료)을 납세자에게 제공해 신고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시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22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본 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한다. 

당초 과세 시점은 올해 10월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이유로 2022년 1월로 연기됐다가 이번에 국회 합의로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부터로 변경됐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된 사업자 유형은 29개 거래업자, 13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이다.

금감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경제, 법률, IT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심사 통과됐고, 5개사는 유보됐으며, 8개사는 신고를 철회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심사결과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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