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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호주 원산지 수입물품 관세 단계적 인하…관세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일본·호주 원산지 수입물품 관세 단계적 인하…관세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2.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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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발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따라 국내법 반영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아세안 10개국, 호주·일본 등 비 아세안 5개국 원산지 수입품 대상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예정

 

앞으로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경우 80% 이상 아세안·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90%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체결된 이후 협정 비준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협정 내용의 국내법 반영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를 담았다. 협정 발효 시 아세안·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은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80% 이상 해당하는 품목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긴급관세조치를 하려는 경우 통보 및 협의절차·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와 적용기간의 범위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아울러 이 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하거나 덤핑방지·상계관세 부과할 경우 사전 절차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산업에 피해나 시장교란 발생 등 관세가 인상되는 긴급관세조치의 경우 관세 인상 기간은 최대 3년 이하·연장 시 4년 이하로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 협정을 통해 “일본과의 최초 FTA 체결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구조 다변화와 기업 거래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 수렴 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비 아세안 5개국이 참여한 전 세계 국내총생산 및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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