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23일 2021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비과세 적용 범위 및 세액공제 확대, 소득공제 신설, 과세기준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소득세법 §59의4 ⑧, 신설)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등이다.
1)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2)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
주택분양권(②)은 ’21.1.1.이후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③)은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소득세법 §59의4 ⑧, 신설)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21.1.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5)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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