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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회사에 직접 제공...혁신 간소화 서비스 가동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회사에 직접 제공...혁신 간소화 서비스 가동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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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일이 개인별 자료 제출하는 불편 개선…내년 1월14일까지 신청해야
서비스신청→회사, 명단 등록→근로자, 동의 확인→국세청, 회사에 자료제공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올해부터 납세자는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기존에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와관련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근로자가 내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또한,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간소화자료로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아울러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간소화자료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의 도움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밖에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안내했다.

국세청 전지현 원천세과장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프로세스를 개선해 쉽고 편리한 보다 나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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