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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콘트롤타워 생기나… 최인호 의원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 발의
가상자산 콘트롤타워 생기나… 최인호 의원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 발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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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만 규율…생태계 전반 법제 부족”
 10개의 부처·기관 분담 블록체인·가상자산 업무 통합
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블록체인, ICO, 토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필수적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블록체인진흥원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에서 자금세탁 방지 목적 관련 사항만 다루고 있을 뿐 가상자산·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 대한 법제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 제정안은 ▲블록체인 특구 내 블록체인진흥원 설립 ▲가상자산 발행 ICO 신고·심사 규정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벌칙 ▲가상자산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중 핵심은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해 현재 총 10개의 부처·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블록체인진흥원은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ICO 심사 ▲가상자산시장의 관리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심사 ▲블록체인 특구 내 기업유치, 인수합병 지원 등 관리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인호 의원은 블록체인진흥원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관리하는 등의 체계적인 업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의 집약적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은 블록체인 개발·가상자산 발행 업체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업체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을 녹여냈다”면서  “주요 강대국들은 이미 디지털금융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을 통해 가상화폐‘규제에서 진흥’으로 대대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2013년 1.9조원, 24시간 거래량이 1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시장규모는 2000조원, 거래량 300조원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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