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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
  •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21.12.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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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C회사는 신발류 부품 및 완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D회사는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C회사 발행주식의 95%는 D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정E의 아들인 원고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는 D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C회사는 2015.4.2. D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정E로부터 D회사 발행 주식 합계 6만주를 주당 60만원에 매수했는데, 과세관청은 2016년 9월경 C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한편, 2016.10.13.부터 2016.12.5.까지 원고에 대해 정E로부터 받은 이익 수증에 관한 증여세 부분조사 등을 실시해 ‘D회사의 해외 자회사들이 재무제표상 손익을 과소계상했고, 이에 따라 해외 자회사들의 100% 주주인 D회사의 재무제표상 손익도 과소계상되어 C회사의 이 사건 주식매입 당시 이 사건 D회사 주식의 가치가 주당 7만원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다’고 판단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특수관계인인 정E가 C회사에게 양도한 주식과 관련해, 정E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C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에 대해, 2017.1.20. 원고에게 증여세 15억원을 과세했다. 원고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과세관청이 정E가 C회사에 주식을 시가보다 주당 7만원 낮은 가액으로 매도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이 규정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원고와 같이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한 주주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등을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란 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증가분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그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그 증여재산가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행령에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그 주주가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인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인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구제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 C회사가 저가로 D회사 주식을 양수한 경우 이익을 얻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C회사가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이것이 곧 C회사의 주주인 원고의 이익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주는 그가 회사 주식의 가액 증가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 전체를 곧 그 회사 주주의 이익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률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법규명령도 무효에 해당하며, 이러한 법령에 의한 과세는 위법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1.9.30. 선고 2020두46226 판결 변형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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