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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공정위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2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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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 2월부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맺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반영한’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하도급법의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해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했다. 

또  기술유용행위 관련 용어를 하도급법상 용어로 통일 했다. 이에따라 ‘기술자료 유용·유출’은 ‘기술자료 사용·제공’으로 수정됐다. 

고시 개정안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근거조항을 변경(법 제12조의3 제3항→제4항)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2022년 2월 18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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