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식 93%, 주택 87%, 부동산에 관한 권리 57%, 기타건물 37%, 토지 16% 증가
주택 평균양도가액 3억5300만원…서울(6.9억원)·세종(3.5억원)·경기(3.3억원) 順
주택 평균양도가액 3억5300만원…서울(6.9억원)·세종(3.5억원)·경기(3.3억원) 順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2020년 귀속 신고한 양도 자산 건수가 145만5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99만2000건)대비 무려 46.7%(46만3000건)가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양도자산 중 토지가 57만6000건으로 양도자산 중 가장 많았고 전년 49만6000건 대비 16.1% 늘었다
주택은 39만건으로 전년 대비 86.6% 증가했다. 주식(29만4000건)도 전년대비 93.4% 늘었다.
기타 건물은 8만2000건으로 전년대비 36.7%,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9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57.4% 증가세를 각각 보였다.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세미달,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으로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5300만원으로 전년(3억4800만원)에 비해 1.4% 증가(500만원)했다.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5300만원이고,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서울(6억9000만원), 세종(3억4600만원), 경기(3억3300만원), 대구(3억1000만원), 부산(3억400만원)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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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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