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 일반과세자, 올 하반기 대한 부가세 내년 1월 25까지 확정 신고해야
-간이과세자는 올 한해 재화·용역분에 대해 확정 신고
-무신고·납부 불성실 경우 가산세 부과 유의
-간이과세자는 올 한해 재화·용역분에 대해 확정 신고
-무신고·납부 불성실 경우 가산세 부과 유의
기업의 회계·경리 담당자라면 연말이라고 마냥 들떠 있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연말정산·법인세(12월 말 결산법인) 신고가 코 앞에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 까지 재화·용역 등에 대한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오는 2022년 1월 25일까지다.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의 법인·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 발생된 기업의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내년 1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개인 간이과세자라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올 한 해 동안의 매출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법인·개인사업자와 똑같이 내년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해야 한다.
각 사업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신용카드 매출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등 사업자에 맞게 제출에 해당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확정신고를 대비해야 한다.
부가세 무신고의 경우 부당 무신고납부세액의 40%나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과소·초과환급신고의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에 40%가 부과되거나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에 10%가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납부기한 내 부가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납부·환급 불성실 경우에도 미납세액이나 초과환급세액에 대해 경과한 일수만큼 날짜를 곱해 0.00025%의 이자가 붙으니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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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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