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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to 2022] 전략산업‧유턴기업 세제지원 강화…취약계층 ‘촘촘’ 지원
[Go to 2022] 전략산업‧유턴기업 세제지원 강화…취약계층 ‘촘촘’ 지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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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8.9% 늘어난 예산 607조 상반기 집행
- 탄소중립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R&D‧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 유턴기업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기한 2024년말까지 3년 연장
- 승용車 개별소비세 5→3.5%로 인하도 2022년 상반기까지 연장
- 연말종료 고용증대세액공제, 중기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년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경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경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내수와 수출이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의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3.1%의 경제성장 목표와 소비자물가는 2.2%, 취업자 28만명 증가를 전망했다.

2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올해보다 8.9% 늘어난 60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속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경제회복을 꾀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인데, 코로나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변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업종 등에 소비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간 연장하고 소비쿠폰 일부도 1년 연장한다. 무착륙 관광비행기간을 연장하고, 면세점 구매한도도 폐지하는 등 관광도 정상화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안착을 위해서도 내년 33조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해 정부가 밝힌 경제정책방향을 재정‧조세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적극적 재정 역할 기조 유지…세수 늘어난 지방재정도 조기집행 독려

경제를 정상궤도로 올려놓는다는 정책을 위해 정부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최적화 하되 재정의 적극적 역할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 회복세 확대와 민생안정, 신(新)양극화 대응, 경제구조 전환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8.9%로 정해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것.

확장재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3%)를 이어가되, 선제적 집행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8년 58%였던 상반기 재정 집행목표는 2019년 61%, 2020년 62%, 올해 63%로 해마다 증가했다. 내년에도 63%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들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은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에 각별히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도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운용, 상반기 조기집행할 지자체‧지방교육재정 목표도 올려 잡았다. 올해 60%였던 지자체 목표는 60.5%로, 63.5%였던 지방교육재정은 64.0%로 각각 올렸다.

2021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정산분은 내년 4월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확정 즉시 지자체에 지급, 추경 편성 활용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국가전략산업 R&D·시설투자 세제혜택 대폭 확대

경제 전반의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전략산업·탄소중립 대응 등 미래대비 투자 중심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전략기술’을 운영하는 연구개발(R&D)·시설투자 때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2월 그간 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20개 반도체 R&D 분야와 19개 시설, 배터리는 9개 분야와 9개 시설, 백신은 5개 분야, 3개 시설이 세제혜택 대상으로 뽑혔다.

정부는 당시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시 일정비율 이상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 때 공통투자 시설로 인정하기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쳤다.

 

정부는 지난 2월 저탄소 경제 전환을 본격 뒷받침하기 위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차제에 ‘탄소중립’을 신성장 원천기술의 별도 분야로 신설, 탄소 다(多)배출 업종 주요기술, 혁신기술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행 미래차, 전자정보 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등 12개 분야에 탄소중립 기술이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탄소저감 효과가 크면서도 저탄소공정 전환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 중심으로 주요 기술 추가된다. 이밖에 그린수소 생산, 수소유동환원 비고로 제철,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 등 선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혁신기술을 확대하는 한편 수소 관련 기술 등 국가경제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하고 있다.

각종 정책자금도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대응 투자 등에 집중 공급하는 한편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도 확대한다. 올해말로 끝나는 현행 적용기간을 내년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내게 돌아와~”…첨단투자 육성・핵심기업 유턴하면 세제혜택

정부는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기반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유턴)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리기로 하고, 이런 혜택을 알려 더 많은 기업들이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유턴기업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1년말에서 2024년말까지 3년 연장하고, 국내 사업장 이전요건을 완화해 지원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행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수도권 부분복귀 땐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준다. 국내사업장 이전요건 완화는 현행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날로부터 ‘1년 내’에서 ‘2년 내’로 늘리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밖에 현행 500억원 규모인 유턴보조금 지원을 내년에 570억원으로 늘려 기업부담 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유턴기업 3년 연속 20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유턴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유턴기업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 4개에 불과하던 유턴기업 수는 2018년 8개, 2019년 16개, 2020년 24개로 해마다 증가해왔지만, 2021년 11월 현재 23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정부는 업종별 가치사슬(value chain) 분석과 주요 업종 협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복귀 희망 기업을 발굴한다.

한편 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를 촉진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투자지구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투자지구는 지난 6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근거규정이 신설됐는데, 입주기업에 보조금・부담금・임대료 감면, 규제개선 등 통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주요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내 첨단투자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 입주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관련 세부 운영방안 등을 담은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도 수립, 추진할 방침이다.

 

피해부문 중심 내수 진작…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역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코로나19 피해부문 소비 회복세를 가속화 하기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우선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대상에는 별도 소득공제를 신설,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확대‧강화한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개인별 구매한도를 월 최대 100만원으로 올리고, 참여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하되 카드 캐시백 지급도 현행 10%p에서 최대 15%p로 확대하기로 했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도 현행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올린다. 이를 위해 15조원을 국비지원 하고, 온누리상품권 3.5조원어치 발행도 계속 지속한다.

소비 촉진효과가 검증된 기존 지원책은 연장하거나 다시 추진한다. 올해 소비쿠폰 중 잔여 가용부분은 내년으로 이월, 주요 피해분야 지원에 지속 활용할 방침이다. 내년으로 이월되는 쿠폰은 숙박‧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 등 총 3종에 대해 약 400억원 규모다.

최근 차량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 현행 5%인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이밖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높여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 환급하는 한도를 현행 ‘총 거래가액 한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

또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특례 활성화를 위해 특례를 적용한다.

 

수출기업 지원에 박차…관세 감면 등 세제‧세정지원 보강

정부는 역대급 수출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기업 물류해소를 위한 총력 지원체제를 지속 가동한다는 기조에서 장기운송계약 실적 등으로 우선화주로 인증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화물주 기업에만 법인세를 감면해왔는데 내년부터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기반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관세 감면은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완전복귀 때 100%, 부분복귀 땐 50%를 각각 관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밖에 공장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도 관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현행 30%에서 50%로 각각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저리금융, 세금납부유예, 비용절감…소상공인 금융‧세제지원

정부는 내년에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을 위해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경영정상화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분기별 손실보상 하항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올리고 빠르고 정확한 손실보상을 위해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 등의 긴급 자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총 35.8조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등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2월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를 3개월 추가해 5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내년말까지로 예정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과 내년 6개월까지로 예정된 공공부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인하조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얼마 전 개정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의 고용‧산재보험료와 각종 공과금도 납부 유예 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연 매출 8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가맹점 수를 160만개가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올 10월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은 130만개로 집계됐다.

 

물가 잡으려 금융‧세제지원 확대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품목별 맞춤형 가격·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20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해 2023년까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을 한시적으로 올린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은 소기업의 경우 현행 10%에서 20%로, 중기업은 현행 수도권(0%)과 비수도권(5%)에 적용되는 감면율을 각각 10%와 15%로 무려 10%나 올린다.

국내유일 석유류제품 열린 시장인 KRX석유시장을 통한 구매물량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0.3%를 올린다.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던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동향을 봐가며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계란‧우유 등 주요 민생밀접품목에 대한 수급관리와 가격 결정구조 합리화 노력을 지속한다.

계란의 경우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 필요하면 수입란을 공급하고 달걀 공판장 운영을 통해 가격 결정구조를 개선한다.

올해 상반기 중 신선란 기준 월 1억개 규모 할당관세를 현행 0~30%에서 0%로 낮춘다.

정부는 이밖에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 대상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식용옥수수와 설탕 등에 할당관세 규모를 확대하고, 현행 506억원 규모의 사료원료매입자금 규모도 647억원으로 확대한다.

 

고용 북돋고, 서민 주거‧생활 등 세제지원 확대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재정·세제 등 다각도로 지원한다.

올해말로 끝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연간 450만~1300만원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를 2년간 세액공제 한다. 청년‧경력단절여성은 100%, 신성장서비스업은 75%를 공제한다.

정부는 부문별 가계 생계비 절감에도 공을 쓰겠다고 밝혔다.

2022년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등 소득 외 보험료 부담은 줄인다는 복안이다. 현행 재산공제액(500만~1350만원)을 5000만원까지 늘리고, 1600cc이하 소형차는 아예 보험료 산정때 고려하지 않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보험료는 30% 인하, 차량 가격 4000만원 이상에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등 미환급금과 휴면예금‧보험금 등을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하고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전월세시장 안정 차원에서 신규·갱신계약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계약 체결 임차인 주거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임대차 계약 때 ‘전세→반전세’ 전환 확대 등에 따른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을 2022년 한시적으로 올린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 경우, 낸 월세에 대해 10~12%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2%, 5500만원 초과면 1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총납부 월세액 750만원이 공제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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