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국세청, "기부금단체 지정 추천·의무이행점검·취소 일괄 관리위한 시스템구축 완료"
국세청, "기부금단체 지정 추천·의무이행점검·취소 일괄 관리위한 시스템구축 완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21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정추천(2021년), 의무이행점검(2022년) 업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
내년 4월 의무이행 보고 이후 9월 위반단체 이의신청 안내→11월 기재부 지정취소 의뢰

2021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된 기부금 단체 지정추천 업무와 2022년부터 이관되는 의무이행 점검 업무 관련, 국세청이 기존 지정취소 업무포함 효율적인 통합관리 위한 홈택스 및 내부전산시스템을 이미 정비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관계자는 21일 전화통화에서 "2022년부터 기부금단체 지정추천·의무이행점검·지정취소 업무를 일괄 관리하기 위한 홈택스 및 내부전산시스템를 올해 구축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 내용을 분석, 9월초 위반단체에 이의신청·소명을 안내할 예정"이며, "단체가 제출한 자료 검토 후 11월 해당단체 지정취소를 기재부에 의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부금단체 지정관련 업무는 지정추천, 의무이행 점검, 지정취소 등 3가지로 구분된다.

2020년까지 지정추천과 의무이행 점검업무는 각 주무관청, 지정취소 업무는 국세청에서 관리해 왔는데, 지정추천 업무가 2021년부터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됐고, 2022년부터는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점검도 국세청으로 소관이 이관된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기부금단체 지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본지에 밝힌 바 있다.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동안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의무이행 여부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에 기재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022년 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