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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낮춰 ‘밀수입’, 쪼개서 반복구매로 ‘부정수입’…관세청, 대거 적발
값 낮춰 ‘밀수입’, 쪼개서 반복구매로 ‘부정수입’…관세청, 대거 적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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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간 감시로 밀수입 등 241억원 적발…검찰 송치 등 통고처분
— e-열린장터 적발한 지재권 침해 제품은 작년보다 270%나 증가

정식 수입통관을 회피하려고 비싼 수입품을 싸게 표시해 자가 사용 목적이라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 한 사례가 최근 2개월간 금액 기준 무려 1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통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목이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자가사용 용도로 소량씩 반복적으로 수입, 판매한 ‘부정수입’ 건도 같은 기간 약 11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0일 “지난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2개월간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43개 업체가 1125만점, 시가 241억원어치를 밀수입 등으로 반입한 것을 적발, 검찰 송치 등 통고처분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스마트워치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통관 없이 수입한 건들이 ‘밀수입’으로 분류됐다. 건수로는 31건이지만 556만점, 약 149억원어치를 밀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수입’ 건은 판매용 오트밀이나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꾸며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한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사례들이다. 총 12건, 5만2448점에 대해 약 11억원어치 부정수입 사례가 이번에 적발됐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 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할 때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노진상 관세주무관은 20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식품이나 의약품 등은 ‘목록통관’으로 신고하더라도 자동으로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수입자가 ‘자가사용’으로 체크해 소량을 반복적으로 구매할 경우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노 주무관은 특히 “금액에 상관 없이 상용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려면 목록통관 자체가 안 되고,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가령 개당 140 달러짜리라도 판매용으로 들어오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록통관은 사실상 수입 신고가 이뤄진 게 아니라고 보면 되는데, 정식 수입 신고를 해야 할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처리하면 전부 다 밀수입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모든 상용물품은 정식 수입신고가 원칙이다. 그런데 자가사용으로 신고하면 ‘밀수입’이 되기도 하고, ‘부정수입’이 되기도 한다. 일반인들이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입해야 하는 전기용품이나 식품, 의약품 등은 판매가 아닌 자가 사용에 한해 해당 기관 승인을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금액 기준에 걸리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다. 이때 금액기준 이하로 물품가격을 적어 정식수입신고 대상 자체에서 빠지는 반입이 바로 ‘밀수입’이다.

이에 비해 ‘부정수입’은 통관 규정에 명시된 각 기관 검사와 ‘자가 사용 반입량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소량을 반복적으로 수입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다.

한편 2개월여 기간 동안 관세포탈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손목시계나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편취한 6건의 사례에서 1만7701점, 18억원의 관세 포탈이 적발됐다.

또 유명 골프공, 가방 상표로 위조한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5건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는 2523점, 약 9억원 어치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지난 11월11일 광군제와 같은 달 26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11번가와 네이버, 옥션, 지마켓,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열린장터(Open Market)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터 업체들과 협력해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벌였다.

감시 결과 열린장터 및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만183건을 발견, 자발적으로 판매중단과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노진상 관세주무관은 “이 수치는 지난해 대비 270%나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 등과 지속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정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밀수입된 샴푸
밀수입된 샴푸
밀수입 된 위조 골프공
밀수입 된 위조 골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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