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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진종건·희상건설 등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 7곳 선정
공정위, 영진종건·희상건설 등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 7곳 선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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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대금 25일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
기술개발비 등 상생지원금 8800만원 협력사에 지원
모범업체 선정 7사,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영진종합건설(대표 박승현), 희상건설(대표 이경범), 협성종합건업 (대표 이일희), 삼양건설 (대표 윤현우), 삼흥종합건설 (대표 정대영), 송산종합건설 (대표 박종완), 성지건설 (대표 박기혁)이 2021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중소기업은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다.  

또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을 선도한 공을 인정 받았다. 

공정위는 또 “이들 기업은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상생지원 내용은 주로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지원으로  7개 사가 94개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 88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협력업체의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주거나 전자계약 수입 인지세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6개 사는 64개 협력사의 임직원을 대한건설협회 등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건설실무과정 등의 교육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로 선정된 7개 중소기업에게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및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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