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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법인주식 5% 초과 보유했다가 증여세 문 공익법인
출연 법인주식 5% 초과 보유했다가 증여세 문 공익법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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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상증세법’상 출자법인 주식 보유 한도 어긴 공익법인에 세금추징하고 명단공개

 

내국법인이 주식을 출자해 설립한 공익법인이 출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법이 정한 한도 넘게 보유했다가 증여세를 추징 당했다.

국세청은 16일 “공익법인에 지워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등에 대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명단을 공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A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지분율 5%를 초과하는 가액 수십억원을 확인, 초과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을 제외한 출자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A공익법인처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 받아 5% 초과 보유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당하는 추징 사례가 왕왕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오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과장은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국세청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주식 보유 관련 규정 등을 몰라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익법인들이 관련 의무 조항을 지켜 예기치 않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매년 관련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그룹에서 출연한 공익법인들의 경우 이런 문제로 증여세를 무는 경우는 드물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대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경우 기부로 운영되는 단체인 경우가 드물다”면서 “대기업 출연 여부를 더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기부단체인 경우에만 명단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증세법에 따라, 대기업 출연 공익법인의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단체가 아니면 증여세를 다 과세하기 때문에 명단 공개 대상은 아니다”면서 “이번에 명단 공개한 기부금단체는 기부를 받고 증여세나 관련 세금납부 의무가 없는 공익법인에 국한됐다”고 덧붙였다.

공익법인 전문가인 최호윤 회계사는 "출연 내국법인의 입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예의주시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5% 지분 조항을 철저히 지키는 편인데, 수원교차로처럼 정말 순수하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취지로 지분을 출연한 법인이 이 조항을 몰라 억울한 증여세를 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부금 관련 법제에 따라, 종교단체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은 정부가 지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그 밖의 비영리단체는 정부가 지정을 해야 기부금단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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