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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국세 납부…관세청이 한발 빨랐다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국세 납부…관세청이 한발 빨랐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1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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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17일부터 개인‧법인이 적립한 카드포인트로 관세납부 시행
- 카드납부 2000년부터 시작…국세 카드 포인트 납부는 관세청이 최초
- 국세청은 납세담보에 추가하거나 납세포인트로 중기쇼핑때 5% 할인

 

앞으로 해외직구를 포함한 통관을 거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할 일이 생기면 신용카드포인트로 해당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관세액을 신용카드 결제하는 방식이다.

16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 심사국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본지 통화에서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드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관세 신용카드 납부는 오래전부터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관세 카드납부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는 국세청의 내국세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로 국세(내국세+관세) 납부가 가능해진 시기는 지난 2000년부터. 다만 국세 납부 때 포인트 납부를 공식화 한 것은 관세청이 국세청보다 한 발 빨랐다.

12월 현재 국세청은 카드 포인트로 내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는 안 되지만, 납세담보 금액에는 포인트를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국세청이 포인트를 지급, 해당 포인트로 중소기업제품 쇼핑몰에서 5%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혜택도 있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국세청의 세금 포인트 제도

 

관세를 포함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는 국세청 소관 내국세 납부와 똑 같다. 현행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를 납세자가 가맹점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세금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8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지방세는 카드 납부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가 없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BC‧신한‧씨티‧전북‧하나 등 6개다.

관세청 유니패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지로 앱(App)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때 이용가능하다.

이밖에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의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동주 과장은 “요즘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 된 젊은이들은 해외직구나 중소무역사업도 익숙해, 납세편의를 위해 카드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정책이 적잖은 호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150 미국 달러(USD) 이하 가격의 물품으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와 관세가 면제된다. 판매용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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